[보세사] 답안지 작성 중 수정테이프 수정하면 실격이라고?

네이버 카페 보세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하 ‘보준사’라 한다)에서 우연히 수정테이프 관련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답안 작성 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실격이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보세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하 ‘보준사’라 한다)에서 우연히 수정테이프 관련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답안 작성 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실격이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위 카페 글은 루머이며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를 쓴다고 실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OMR 카드 판독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기존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은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빛을 반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빛이 흡수된 부분만 판독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롯하여 많은 학교나 시험센터에서는 OMR카드를 이미지로 스캔하는 방식의 판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적성검사를 비롯하여 대학별 시험을 치르는 대학에 따라서도 수정테이프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OMR 카드에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보세사에서 여러 사람의 리뷰를 찾아보니 보세사 답안지 작성 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한 사람이 많았습니다.시험장 앞에서 수정테이프를 판매하기도 해서… 저는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용하는 것은 수험생 분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럼 예비 마킹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규정상 컴퓨터용 사인펜만 답안지 작성 시 가능합니다.하지만 사용은 자유롭기 때문에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시험감독관의 가이드가 있었습니다.저라면 예비 마킹은 하겠지만 답안 안에 작게 표시해 놓고 최종 답안 제출 시 선택하지 않은 답안은 수정 테이프로 가려 낼 것 같습니다.사실 저는 이번 시험에 답안을 어떻게 제출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문제네요.과연 저는 예비 마킹한 부분을 남겨뒀을까요? 아니면 수정테이프로 숨긴 걸까요?

이번 2023년 보세사 시험은 정말 여러 가지 후회도 스트레스도 많았던 시험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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