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방안
종합 부동산세 부담 완화 때문에 세율은 적정 세금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하고”19~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기본 공제액 상향 조정, 세 부담 상한선을 조정하는 23년 1월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주택 분 종합 부동산세율 및 세 부담 상한선인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해 0.6~3.0%,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포함)에 대해서는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폐지하고 주택수에 관계없이 가액기준으로 과세표준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 0.5%~2.7%(법인 2.7% 단일세율) 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상한을 300%에서 150% 단일세율로 23년 1월 이후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인상하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시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현재 일반적인 경우 기본공제금액 6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공제하였습니다.(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 없음)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실거래가) 기준 6억원 등을 고려해 일반기본공제금액(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도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 공제를 주택 분 종부세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더하고 14억원까지 한시적으로 22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23년.1월부터는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공정 시장 가격 비율이 100%에서 60%인하와 함께 내년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종합 부동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로 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가 7천만원(종합 소득 금액 6천만원)이하인 해당 학년도 주택 분 종부세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 담보 제공시에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 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22년 1월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한시적으로 2주택 등 1가구 1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1가구 1주택자가 ①이사를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매각하기 전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 ②상속주택(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 또는 지분요건이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③지방저가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소재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판단될 때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2년 1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종부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부세는 신고납부와 부과징수납부세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지만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돼 종부세를 부과고지받고 납부한 납세자도 23년 1월 이후 경정청구한 분부터 가능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개정안소득세 과세표준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으로 과표구간이 적은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에서 확대되며 세율은 그대로 적용돼 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월세세액공제율과 주택임대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상한인상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월세 세액 공제율은 월세 금액의 12%또는 15%, 최대 750만원까지 인상됐으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 공제율 40%, 400만원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23년 1월 이후에 신고한 분이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주택임대소득과세고가주택기준인상&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연장부부합산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주택이 2주택이면 월세소득과세, 3주택 이상은 월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소득까지 과세합니다.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소형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법인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합리화양도세 과세 회피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일로부터 10년(현행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3년 1월 이후 증여받은 분으로부터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증여가 많아집니다.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합리화특수 관계자와 증여의 경우도 증여 일로부터 10년(현행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증여자에 양도 소득세를 과세(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개정 방안도 23년 1월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를 제외한 특례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농어촌·고향 집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는 주택 기준 가격이 취득 당시의 공시 가격 2억원(한옥 4억원)에서 3억원(한옥 4억원)이하로 상향 적용되고 수도권과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지역, 공시 가격 보유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팔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되어서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서 23년 1월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인지세 – 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인지세 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하고 과소납부액의 100~300%를 부과하는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에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를 포함해 23년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됩니다.상반기에 다주택자 양도세의 일시적 배제, 공생 임대 주택 양도세 특례, 종부세 공정 시장 가격 비율 인하 등이 발표된 뒤 21일 기획 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의 종합 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이 발표되며 상기 방안 법 개정 및 국회 통과 여부를 다음 확인해야 합니다.첨부 파일 2.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 책 ★.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